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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재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0-163호(2020. 11. 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1. 5. ~ 2020. 11. 2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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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20-163호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행정예고(2020.7.7.~7.27.) 후 예고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재행정예고를 통하여 그 주요 변경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5일

소방청장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재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시 점검인력 배치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식을 신설하고, 자체점검항목과 성능시험조사항목은 화재안전기준을 반영하도록 조정 및 수정하며, 성능시험조사표를 일부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체점검 소방시설 도시기호 수정(안 고시 별표 1)

 

나. 점검인력 배치확인서 신설(안 고시 별지 제1호의3)

 

다. 자체점검 점검항목 조정 및 점검서식 통일(안 고시 별지 제3호)

 

라. 성능시험조사표 개선(안 고시 별지 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분석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3012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9호

 

2) 전자우편 : inspector79@korea.kr

 

3) 팩스 : 044-715-76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방시설등 점검표에 대한 사항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044)-205-7524, 팩스 044-715-7621)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에 대한 사항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07, 팩스 044-205-8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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