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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929호(2020. 11. 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1. 6. ~ 2020. 11. 26.)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069 | 팩스번호 : 201-7070 | songij@korea.kr | 조회수 : 3601

⊙환경부공고제2020-929호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6일

환경부장관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측정소별 환경변화, 측정장비 교체 및 운영 결과에 따른 항목별 경보기준을 조정하여 수질자동측정망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생물감시장치 교체에 따른 생물감시 항목 경보기준 변경

 

나. EC, TN, TP 항목 경보기준 조정

 

다. 탁도 항목 경보기준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질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ㅇ 담당자 : 송인준 사무관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25호 환경부 수질관리과

 

ㅇ 전화 : 044-201-7069(팩스 : 201-7070)

 

ㅇ e-mail : songij@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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