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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931호(2020. 11. 9.)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0. 11. 9. ~ 2020. 11. 30.)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161 | 팩스번호 : 044-201-6171 | hky2000@korea.kr | 조회수 : 4328

⊙환경부공고제2020-931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9일

환경부장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과징금 부과체계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2020.11.27. 시행), 법령에서 위임한 과징금 산정과 부과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위반기간에 따른 과징금 세부기준 마련(제5조)

 

나. 자진신고 등 과징금 감면 세부기준 마련(제7조 및 제8조)

 

다. 과징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마련(제12조 및 제13조)

 

라. 과징금 부과 및 납부와 환급 세부절차 마련(제14부터 제17조까지)

 

 

3. 의견제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조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찬성 또는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hky2000@korea.kr

 

- 팩스 : 044-201-6171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전화 044-201-6161, 팩스 044-201-61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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