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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438호(2020. 11. 9.)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0. 11. 9. ~ 2020. 11. 30.)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960 | 팩스번호 : 044-201-5596 | fire9442@korea.kr | 조회수 : 4549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38호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을 제정 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철도 역사 내에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철도운영자가 편의시설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fire9442@korea.kr

 

- 팩스 : 044-201-5596(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전화 044-201-3960, 팩스 044-201-55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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