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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0-4호(2020. 11. 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1. 9. ~ 2020. 11. 3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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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0-4호

 

「화학물질관리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9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5조 개정에 따른 안전교육 전문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함)의 자격기준 확대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며, 현행 법령에 맞게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아울러, 그간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ㆍ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기관의 필수 인력요건인 전문가, 내부전문가 및 전담관리자의 자격기준 확대 또는 완화하기 위한 개정사항 반영(안 제5조, 별표 1)

 

나. 교육기관의 지정공고 및 절차 등을 명문화하여 교육기관 지정을 준비하는 자에게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6조, 제7조, 별표 1 제2호나목)

 

다. 교육기관의 지정신청 서류를 현실에 맞게 개정 또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지정ㆍ운영상 보완사항 개정(안 제5조제1항제1호 등)

 

라. 불명확한 문구 정비 및 표현 구체화 등 기타사항 반영 (안 제1조, 제2조 등)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교육훈련혁신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규칙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교육훈련혁신팀

 

○ 주소 : (28164)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전화 : 043-830-4431, 팩스 : 043-830-4499

 

○ 전자우편 : kyungheelee@korea.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훈련혁신팀(전화 : 043-830-4431, 팩스 : 043-830-4499, 전자우편 : kyungheele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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