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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안(고시)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942호(2020. 11. 11.)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0. 11. 11. ~ 2020. 12.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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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0-942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및 제정이유,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환경부장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안(고시)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시행 ‘21.1.1., 법률 제17103호, ‘20.3.24. 개정)으로 같은 법을 위반하여 제조·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 제품승인 등을 받지 아니한 살생물제품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준과 지급대상,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고시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기준(안 제3조)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시행령 개정안(심사중) 별표 1의2, 사안에 따라 5~30만원)하되, 1인당 지급한도는 3백만원으로 제한

 

나. 포상금 지급대상(안 제4조)

 

신고 서식에 증거를 첨부하여 국민신문고 등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보한 신고인에게 지급. 단, 부정 신고, 관련 직무자 등은 제외

 

다. 포상금 지급방법(안 제5조)

 

행정처분 확정 또는 법원 1심 선고 후 지급. 단,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는 확정 전 지급 가능 등

 

 

3. 의견 제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안(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0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우편번호: 30103,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환경부(화학제품관리과), 전화 044-201-6809, 팩스 044-201-6786, 전자우편: amplest@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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