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944호(2020. 11.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1. 12. ~ 2020. 11. 22.)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389 | 팩스번호 : | whisika@korea.kr | 조회수 : 3511

⊙환경부공고제2020-944호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고시(환경부고시 제2019-148호)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환경부장관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이 의료기기 법령에서 분류하는 품목명과 일치하지 않아 면제대상이 불명확한바, 품목명을 일치토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부담금 면제 대상이 되는 의료기기 품목명(16종)을 의료기기법령 상 품목명과 일치하도록 개선

 

- 환경부와 식약처 고시 간 품목명이 동일한 경우(12건)는 해당 품목만 인정, 그 외(4건)에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면제 인정(면제대상 16종 → 34종 확대)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0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종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89, 7381, 펙스: 044-201-7394, 전자우편: whisika@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4  CD0301  opinion.lawmaki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