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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945호(2020. 11.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1. 12. ~ 2020. 11. 2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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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0-945호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고시(환경부고시 제2019-265호)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환경부장관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포장재의 재질·구조를 재활용이 쉽게 유도하고자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제도를 ‘19.12.25. 시행하였고, 제도시행 이후 신기술 개발, 재활용 현장여건 변화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재활용 용이성 평가기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리병 품목의 ’재활용어려움‘ 판정기준에서 ①몸체에 표면코팅 또는 도색된 경우와 ②몸체에 라벨을 직접 인쇄하는 경우를 삭제

 

나. 페트병 품목 ①병마개 부착 라벨에 ’재활용 최우수‘ 부여 ②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재활용 우수‘ 기준 현실화

 

다. 기타 용어정의 및 불명확한 내용 등 정비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0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종 환경부 자원 재활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89, 7381, 펙스: 044-201-7394, 전자우편: whisika@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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