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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0-786호(2020. 11. 1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1. 13. ~ 2020. 12. 3.) [마감]
  • 전화번호 : 044-202-3571 | 팩스번호 : 044-202-3973 | | 조회수 : 4435

⊙보건복지부공고제2020-786호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보건복지부훈령 제4호)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에게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보육교직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명칭을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하여 「영유아보육법」이 시행(2011. 12. 8.) 중이나, 일부 명칭이 변경되지 않아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명칭변경

 

 

3. 의견제출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보육사업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전화 : 044-202-3571~2, 팩스 044-202-3973)로 문의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법령 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30116)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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