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20-7호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의 여론조사 관련 필수고지사항과 공직선거법 제8조의8제6항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고시 제2020-1호)의 여론조사 관련 필수고지사항이 상이함에 따라, 여론조사 관련 필수고지사항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여론조사 보도 관련 필수고지사항 완화(안 제18조)
1) 현행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의 여론조사 보도 관련 필수고지사항과 공직선거법 제8조의8제6항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고시 제2020-1호)의 여론조사 보도 관련 필수고지사항이 상이함에 따라, 여론조사 보도 관련 필수고지사항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
2) 현행 규정에서는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조사대상, 조사일시, 조사방법, 표본오차, 질문내용 및 응답률(8가지 항목)을 필수고지사항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조사의뢰자, 조사일시 및 조사기관·단체명(3가지 항목)으로 필수고지사항을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3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방송심의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8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전화 02-3219-5212, 팩스 02-3219-52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