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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0-8호(2020. 11. 1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1. 13. ~ 2020. 12. 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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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20-8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여론조사 인용보도 관련 필수 고지 항목을 축소하여 여론조사 인용보도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방송에서 아동보호 사건 피해아동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어린이·청소년 시청자 및 출연자 보호를 강화하고, 감염병에 대한 방송도 재난에 대한 방송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계 및 여론조사 필수고지사항 완화(안 제16조)

 

1)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일부개정규칙안에서 여론조사 인용보도 관련 필수 고지 항목을 축소함에 따라, 규제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선거와 관계없는 일반적인 여론조사에 적용되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하여 규정 상호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

 

2)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조사방법, 표본오차, 질문내용 및 응답률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나.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19조의2)

 

1) 방송 보도에서 부당하게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

 

2) 보도의 내용과 무관한 다른 기업·상품 등의 명칭·상표 등을 노출하여,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나, 오직 공익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다. 범죄사건 피해자 등 보호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21조의2제5항)

 

1) 공익신고자 보호법 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2) ‘공익신고’에는 형법상 규정된 범죄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익침해’에 해당하는 행위의 신고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함.

 

라. 어린이 학대 사건보도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21조의4)

 

1) 어린이 학대 사건보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아동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을 반영하여, 피해아동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어린이 학대사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그 밖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

 

마. 범죄사건 보도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23조제5항)

 

1)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사건 가해자의 정신건강 관련 정보 공개에 관한 심의기준을 보완하기 위함.

 

2) 방송은 범죄사건 가해자의 정신건강 관련 정보 공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객관적 근거 없이 정신질환을 범죄행위의 원인으로 단정하지 않도록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

 

바. 재난방송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24조의2)

 

1) 현행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재난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의 ‘재난등’을 ‘재난 감염병등’으로 개정하여 재난 감염병등에 대한 재난방송 관련 심의기준을 보완하기 위함.

 

2) 감염병에 대한 방송도 재난에 대한 방송에 포함됨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

 

사. 재난 감염병등 피해자 안정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24조의3)

 

1) 재난 감염병등의 피해자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재난 감염병등 관련 심의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함.

 

2) 감염병 관련 자극적인 보도를 금지하고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

 

아. 품위 유지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27조제4호)

 

1) 불쾌감이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 신체 촬영, 성적 언행 등에 대한 표현에 대해 규제하기 위함.

 

2) 디지털성범죄, 동성에 대한 성추행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적절한 성적 언행에 해당하는 표현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함.

 

자. 어린이·청소년 시청자 보호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44조)

 

1) 방송에서의 어린이·청소년 시청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2) 현행 규정의 ‘수용수준’을 ‘어린이·청소년 시청자 보호’로 개정하여 어린이·청소년 시청자 보호관련 심의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

 

차. 어린이·청소년 출연자 인권 보호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45조)

 

1) 방송에서의 어린이·청소년 출연자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2) 방송에 출연하는 어린이·청소년의 신체적 정서적 안전 보장 등 어린이·청소년 인권 보호 관련 심의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

 

카. 광고효과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46조제3항제4호)

 

1) 보도·생활정보 또는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에서 해당 방송사의 최다액 출자자 또는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의 상품을 홍보하는 등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함.

 

2) 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최다액 출자자 또는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와 관련 있는 특정기업의 상품 등에 부당하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의 방송 금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3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방송심의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8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전화 02-3219-5212, 팩스 02-3219-52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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