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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0-9호(2020. 11. 1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1. 13. ~ 2020. 12. 3.) [마감]
  • 전화번호 : 02-3219-5271 | 팩스번호 : 02-3219-5279 | | 조회수 : 4401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20-9호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송광고에서 상품 등의 사용 전 후 차이를 비교하는 화면을 활용하여 효능 효과를 과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심의기준을 보다 세분하여 명확하게 하는 한편, 관련 법규 제 개정 사항의 반영을 통해 법규 간 통일성 및 체계 적합성 제고를 기하는 등 식품, 주류, 정치에 관한 기존 심의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화면 비교 관련 심의기준 명확화(안 제16조의2 신설)

 

1) 방송광고에서 상품 등의 사용 전 후 차이를 비교하는 화면을 활용하여 효능 효과를 과장함으로써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여 소비자 합리적인 구매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함.

 

나. 식품 건강기능식품 관련 심의기준 통합(안 제25조, 제26조 삭제)

 

1)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관련 법률로 분산되어 있는 표시 광고에 관한 기준을 일원화하여 통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법규간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심의기준을 통합함에 따라 내용적으로 중복되는 종전의 규정 제26조는 삭제함.

 

다. 주류 관련 심의규정 보완(안 제33조)

 

1) 주류광고의 내용 및 범위 등을 제한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관계 법령과 심의규정 간의 차이로 인한 해석 적용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문구의 통일성을 기하는 한편, 방송광고에서 금지되는 표현의 유형을 보다 세분하여 명확히 규정함.

 

2) 규제의 예측 가능성 제고 및 합목적성 확보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과음 경고문구 의 고지 의무를 환기하기 위해 확인적 규정을 별도로 신설함.

 

라. 정치 관련 심의규정 정비(안 제42조)

 

1) 정당의 정책 또는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 홍보, 당원 모집 등을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정당법 의 입법 취지 존중 및 법규 간 체계 적합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3일(목)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방송광고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8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광고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광고팀(전화 02-3219-5271, 팩스 02-3219-52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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