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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0-10호(2020. 11. 1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1. 13. ~ 2020. 12. 3.) [마감]
  • 전화번호 : 02-3219-5271 | 팩스번호 : 02-3219-5279 | | 조회수 : 4245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20-10호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관련 법규 제 개정 사항의 반영을 통해 법규 간 통일성 및 체계 적합성을 기하는 등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에 관한 기존 심의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 건강기능식품 관련 심의기준 통합(안 제48조, 제49조 삭제)

 

1)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관련 법률로 분산되어 있는 표시 광고에 관한 기준을 일원화하여 통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법규간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심의기준을 통합함에 따라 내용적으로 중복되는 종전의 규정 제49조는 삭제함.

 

나. 화장품 관련 심의규정 보완(안 제53조)

 

1) 화장품법 에 따라 화장품 판매 가격 표시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는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의 내용을 반영하여 법규 간 체계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3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방송광고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8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광고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광고팀(전화 02-3219-5271, 팩스 02-3219-52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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