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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 뉴딜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768호(2020. 11.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1. 16. ~ 2020. 11. 18.) [마감]
  • 전화번호 : 044-205-1863 | 팩스번호 : 044-204-8964 | leejaekyung34@korea.kr | 조회수 : 3364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68호

 

「지역균형 뉴딜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역균형 뉴딜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지역균형 뉴딜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지역균형 뉴딜 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균형 뉴딜 지원단의 설치와 기능(안 제2조)

 

지역균형 뉴딜 지원단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하여 지역균형 뉴딜 관련 종합적 추진전략 수립 및 시행 지원, 지역균형 뉴딜 추진상황 점검, 다수 지자체 협업사업의 발굴, 지자체 간 중복사업 및 이해관계 조정, 법ㆍ제도 개선 등 지역균형 뉴딜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추진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지역균형 뉴딜 지원단의 구성(안 제3조)

 

지역균형 뉴딜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 과장 및 과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고, 부단장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이 되며, 과장 및 과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단체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511호 재정정책과 지역균형 뉴딜TF

 

- 전자우편 : leejaekyung34@korea.kr

 

- 팩스 : 044-204-896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전화 : 044-205-1863, 팩스 : 044-204-89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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