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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도장공사 도장방식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951호(2020. 11. 16.)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0. 11. 16. ~ 2020. 12. 7.)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904 | 팩스번호 : 044-201-6915 | seung0@korea.kr | 조회수 : 4350

⊙환경부공고제2020-951호

 

「공동주택 도장공사 도장방식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환경부장관

 

 

공동주택 도장공사 도장방식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4 제11호다목 단서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의 건물외부 도장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 도장방식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정의 목적 및 적용 대상을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도장방식을 규정을 규정(안 제3조)

 

다. 재검토기한 규정(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seung0@korea.kr

 

- 팩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4, 6914, 팩스 044-201-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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