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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956호(2020. 11.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1. 16. ~ 2020. 12. 7.)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592 | 팩스번호 : 044-201-6594 | peterlee75@korea.kr | 조회수 : 4428

⊙환경부공고제2020-956호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8-98호)」를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환경부장관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20.8.18)과 할당계획(‘20.9.29)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업 승인 이후에 발생한 감축량만을 인증실적으로 인정 (안 제2조)

 

나. 외부사업 대상으로 파리협정 개시에 따라 국제적인 감축기제를 추가하고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로 한정 (안 제8조제2항)

 

다. 일반 외부사업과 기후변화협약에 국내기업의 외국 청정개발체제 유예기간 설정 (안 제31조 제3항)

 

라.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증할 때 2년 이내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인증서를 발급(안 제34조 제1항)

 

마. 국민불편을 줄이고 행정정보 이용을 확대하도록 「전자정부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증 등 행정정보의 공동활용 (안 제40조의2 제1항)

 

바. 외부사업 인증실적 고유번호 추가 (별표6)

 

 

3. 의견제출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2. 7.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peterlee75@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경제과

 

3) 팩스 : 044-201-659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전화 044-201-659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 행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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