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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형 다중이용업소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0-169호(2020. 11. 16.)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0. 11. 16. ~ 2020. 12. 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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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20-169호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소방청장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 숙박형 다중이용업소(고시원, 산후조리원) 영업주가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의 지원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시에서 규정토록 위임함. 지원사업에 필요한 영업개시일 기준, 국비지원의 구체적 범위, 보조금 지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업소당 공사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업주가 일정한 비율로 부담(안 제3조)

 

ㅇ 공사비용은 설계, 감리, 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며 인테리어 비용은 제외

 

나. 영업주의 신청여부 등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보조금을 2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안 제5조)

 

다. 영업개시일 기준일을 완비증명서 발급일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안 제6조)

 

라. 영업주가 소방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 → 소방서장은 소방본부장에게 「보조금 결정 등 심의회」를 요청 → 소방본부장은 30일 내 심의회 개최 후 보조금 결정액을 소방서장에게 통보(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화재예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kk138@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8호(나성동, 소방청 화재예방과)(우)30127

 

3) 팩 스 : 044-715-7621

 

 

4.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 044-205-745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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