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공고제2020-19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여수해양경찰서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법령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 주요내용
가. 금지구역 기준 명칭 변경 : 웅천해양레저체험장 → 지오클럽(안 제1호)
나. 교통안전특정해역 내 무동력 레저기구 이용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설정(안 제1호)
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른 재검토 기한 변경(안 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년 12월 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전남 여수시 신월로 648, 여수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수상레저계)
- 전화 : 061-840-2449, FAX : 061-840-2949
- 전자우편 : ezzzz201@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자세한 사항은 여수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사 강대현, ☎ 061-840-2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