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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957호(2020. 11.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1. 17. ~ 2020. 12. 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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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0-957호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육·해상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온실가스 및 해양환경 평가를 내실화하고, 주민 의견수렴 방법 다양화 등의 최근 제기되는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고시를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평가준비서 단계에서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의견수렴 방법을 제공(안 별표 3, 안 별표 5)

 

- 인터넷, 소셜미디어, 영상자료 등의 의견수렴 방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행정기관 담당자를 기재하도록 한 법 개정내용 반영(안 별표 4)

 

-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제5항 개정(‘16.5.29) 내용을 반영

 

○ 온실가스, 해양환경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서 작성방법 구체화(안 별표 6)

 

- 사업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효과의 정량적 비교·평가 체계 강화

 

- 해양환경의 해양 동·식물상, 수자원 이용 상황 등의 세부 항목을 어류 및 수산자원, 어업권 등 해역 이용현황 등으로 구체화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0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3동 568호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0, Fax 044-201-7284, e-mail : koori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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