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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0-129호(2020. 11. 1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1. 18. ~ 2020. 12. 8.) [마감]
  • 전화번호 : 02-2110-1287 | 팩스번호 : 02-2110-0146 | hgw0416@korea.kr | 조회수 : 5971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129호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양성평등 및 홈쇼핑 소비자 피해구제 제고를 위해 방송사 간부직의 성별비율과 홈쇼핑 민원 피해 구제 비율을 방송평가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양성평등 강화를 위해 방송평가에「여성 간부직 고용비율」을 추가(안 ‘별표’ 개정)

 

나. 홈쇼핑사업자의 소비자 피해구제 유인을 위해 방송평가에「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비율」을 추가 (안 ‘별표’ 개정)

 

 

3. 의견 제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2월 8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편성평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gw0416@korea.kr

 

2) 주소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3) 팩스 : 02-2110-014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전화 : 02 - 2110 - 128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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