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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0-149호(2020. 11. 1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1. 18. ~ 2020. 12. 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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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149호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인증기업의 특성(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맞게 기준과 배점을 개선하여 평가지표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항목의 배점 비중을 상향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증배제 기준 완화 (안 제8조제3항 삭제 및 제12조제2항 신설)

 

1) 최근 2년간 법위반 관련 조치를 받은 기업을 일률적으로 모두 인증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지나치게 인증신청 요건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법 위반의 중대성 및 소비자 피해 규모의 상당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증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함

 

나. 심사대상별 특성을 반영 (안 [별표5]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심사기준 개정)

 

1) 공공기관, 중소기업 특성을 반영하여 대기업 중심의 일률적 평가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

 

다. 소비자 관점의 공익 실현을 강화 ·확산 (안 [별표5]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심사기준 개정)

 

1) 사회적 책임, 소비자 안전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강조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CCM 확산을 통해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하는 데 가점 신설

 

라. 소비자 체감 항목 배점 상향 (안 [별표5]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심사기준 개정)

 

1) 소비자 정보제공, 소비자 불만 사전 예방 및 사후 관리, VOC(고객의 소리) 수집·처리·분석 등 소비자에 직접 영향을 주는 CCM 운영 항목의 배점 상향

 

마. 소비자 체감 항목 배점 상향 (안 [별표5]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심사기준 개정)

 

1) ‘인증 후 개선활동’ 심사항목을 신설함으로써 재평가 시 전기 심사결과를 분석·검토하여 기업 실정에 맞게 실질적인 개선활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평가

 

바. 심사지표별 구체적 평가척도 마련 (안 [별표5]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심사기준 개정)

 

1) 심사지표별 4단계 평가 척도를 개발하여 인증 준비기업과 심사위원에게 구체적 판단 기준으로 제공하여 심사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8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소비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우편번호 : 30108)

 

ㅇ 전자우편 : sohyunp@korea.kr

 

ㅇ 팩스 : 044-200-447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0-4409), FAX(044-200-4475) 또는 전자우편(sohyunp@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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