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0-81호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15.1.1. 추가지정 이전 취급시설을 운영하거나 `14.12.31. 이전 착공시설에 대해서는 대체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취급시설 기준을 합리화하여 규제를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취급시설에 대한 추가안전관리방안 적용범위 확대
나. 기준적용 정비·합리화 및 기준 구체화
다. 기술·세부기준 조항 조정 및 용어정비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0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 주소 : (28164)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메일 : safety11@korea.kr
○ 전화 : 043-830-4322
○ FAX : 043-830-4299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