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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0-82호(2020. 11. 1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1. 18. ~ 2020. 12. 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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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0-82호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취급시설 기준을 정비·합리화 및 구체화하여 규제를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0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 주소 : (28164)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메일 : safety11@korea.kr

 

○ 전화 : 043-830-4322

 

○ FAX : 043-830-4299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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