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0-384호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공무직 근로자) 채용 및 운영 지침」개정에 있어서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산림청장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공무직 근로자) 채용 및 운영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 인사규정」제4조제1항, 제11조제5항에 따라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공무직 근로자)의 선발, 체력 및 자질 등 검증요건을 개정하여 산불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채용 및 체력검정, 면접심사 배점기준 개정(안 제4조)
나. 체력검정의 연기 및 재검정에 대한 단서조항 추가(안 제13조)
다. 체력검정평가기준 및 면접심사평정표 등 별표 수정(별표 1, 2, 3)
라. 체력검정 미 통과자의 이의신청을 위한 서식 신설(별지 제2호)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불방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방법
1)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5층(산림청 산불방지과)
2) 전자우편: iotree@korea.kr
3) 팩스: 042-481-4260
4.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불방지과(김형준, 042-481-42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