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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제정 행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0-444호(2020. 11. 20.)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0. 11. 20. ~ 2020. 11. 30.) [마감]
  • 전화번호 : 044-202-7358 | 팩스번호 : | syary@korea.kr | 조회수 : 5161

⊙고용노동부공고제2020-444호

 

「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제정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보수로 적용하는 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같은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예술인의 보수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예술인의 기준보수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른 예술인의 월단위 기준보수액: 월 800,000원

 

2. 예술인의 보수액에서 제외되는 필요경비

 

가. 공제율: 분야별 차등없이 20%

 

나. 공제 산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비과세 소득)}×20%

 

3. 행정사항

 

가.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2월 10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나.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연도 중 변경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syary@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의「법령마당 ⇒ 입법·행정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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