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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961호(2020. 11. 2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1. 23. ~ 2020. 12. 14.)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817 | 팩스번호 : 044-201-6823 | shs4444@korea.kr | 조회수 : 4144

⊙환경부공고제2020-961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환경부장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 보고서류는 그 분량이 수백 쪽에 달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과 시군구에서 출력과 보관 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한 제출 보관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 제출 절차 개선(안 제5조제1항)

 

○ 발주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 보고서 및 첨부서류를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자가 정보망을 통하여 감리 완료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시 군 구에서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절차를 마련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2.14.(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피해구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 shs4444@korea.kr

 

- 팩스 : 044-201-6823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4. 그 밖의 사항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정책/입법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044-201-68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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