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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국립산림과학원공고 제2020-4호(2020. 11. 2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1. 23. ~ 2020. 12. 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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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20-4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국립산림과학원장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9-3호) 제3조3항에 따르면 각 품목별 유해방출허용량 또는 함유량은「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20-2호) 기준을 따르게 되어 있음. 이에 목재펠릿, 목재칩, 성형목탄, 목탄의 중금속 기준을 현행화하기 위해 함유량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고시 중 [별표]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개정

 

나. 목재펠릿의 염소(0.05%→0.1%), 수은(0.05mg/kg→0.1mg/kg) 함유량 기준은 완화하고 질소(1.0%→0.7%) 함유량 기준 강화

 

다. 목재칩의 질소(6%→1.5%), 염소(0.3%→0.1%), 황(1.2%→0.15%), 크로뮴(30mg/kg→20mg/kg), 납(30mg/kg→20mg/kg), 수은(1.0mg/kg→0.1mg/kg) 방출허용량 기준 강화

 

라. 성형목탄의 비소(3.0mg/kg→5.0mg/kg), 카드뮴(1.5mg/kg→5.0mg/kg) 기준은 완화하고 크롬, 구리, 니켈, 아연 항목 삭제, 질산바륨(30.0%→20.0%) 함유량 기준은 강화

 

마. 목탄의 비소(1.0mg/kg), 카드뮴(1.5mg/kg), 납(30.0mg/kg), 수은(0.15mg/kg) 방출허용량 기준 신설

 

바. ‘성형목탄‘은 성형숯으로 ’목탄‘은 숯으로 명칭 변경

 

 

3. 기타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참조 : 목재이용연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 전자우편(이메일) : goodday8508@korea.kr

 

* 우 편 : (우 0245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

 

* 팩 스 : 02-961-2719

 

* 전자공청회 : http://epeople.go.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전화 02-961-27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고시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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