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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정보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972호(2020. 11. 24.)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0. 11. 24. ~ 2020. 12. 14.)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783 | 팩스번호 : 044-201-6786 | nkhwang@korea.kr | 조회수 : 4047

⊙환경부공고제2020-972호

 

화학물질 정보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 정보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 여부에 관한 심의 업무 등을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의 승인·심의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원칙(국민안전, 공정, 보안유지)을 규정(안 제3조)

 

나. 위원회 구성인원(20명), 위원장 및 위원요건(해당분야 전문가), 결원시 위촉방법, 임기(2년)를 정함(안 제4조)

 

다. 위원의 해촉 및 위촉 방법, 위원의 사임방법 및 위원의 제척·기피 등을 정함(안 제5조·제6조)

 

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여부 심의 및 화학물질 정보제공 및 정보공개에 관한 연구·검토 등 위원회의 기능을 정함(안 제7조)

 

마. 심의위원회 업무 보좌를 위한 사무국 설치근거 및 사무국의 기능(심의자료 사전검토 및 회의록 작성 등), 회의내용 비공개 등의 원칙을 규정함(안 제8조·제9조)

 

바. 심의위원 및 사무국의 비밀 누설금지 원칙 등을 정함(안 제10조·제11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2월 14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nkhwang@korea.kr

 

2)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물질정책과

 

3) 팩스 : 044-201-678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 (044) 201 - 678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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