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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527호(2020. 11. 24.)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0. 11. 24. ~ 2020. 12. 15.)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305 | 팩스번호 : 044-201-5547 | song07@korea.kr | 조회수 : 3767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527호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제4조)

 

나.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분야담당관 및 업무 위탁기관의 업무 범위 등을 정함(안 제5조 ~ 제6조)

 

다.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중점지원 분야 및 국가 등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정함(안 제7조)

 

라.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기획연구 추진 과정 및 사업공고 등 관련 절차를 정함(안 제8조 ~ 제9조)

 

마.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시행계획안 작성 방법에 대하여 정함(안 제10조)

 

바.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발주 및 계약, 해약 등 사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제12조)

 

사.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시 수원국과의 체결하는 협의의사록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아.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비의 관리 및 정산 방법에 대하여 정함(안 제14조 ~ 제15조)

 

자.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사업결과 보고 시기 및 방식에 대하여 정함(안 제17조)

 

차. 국제개발협력사업 시 수원국과의 관계 증진 및 사업의 효율적 진행 등을 위해 사업계획 확정 전에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7조)

 

카.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자체평가 및 추적조사 방법 등에 대하여 정함(안 제18조 ~제19조)

 

 

3.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 해외건설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지원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song07@korea.kr

 

- 팩스 : 044-201-5547(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지원과)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지원과(전화 044-201-3305,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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