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528호(2020. 11. 2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1. 24. ~ 2020. 12. 15.)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305 | 팩스번호 : 044-201-5547 | song07@korea.kr | 조회수 : 3689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528호

 

「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교통 ODA사업규모 지속 확대에 따른 효율적인 사업관리 및 행정소요 과중 해소를 위해 ODA사업 관리업무를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산하에 국제개발협력사업팀을 마련하여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산하에 국제개발협력사업팀을 두고, 국제개발협력사업팀의 운영기관은 고시로 정함(안 제7조제2항)

 

나. 국제개발협력사업팀의 수행 업무 규정(안 제8조제5항 신설)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 해외건설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지원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song07@korea.kr

 

- 팩스 : 044-201-5547(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지원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지원과(전화 044-201-3305,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