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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ㆍ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974호(2020. 11. 2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1. 25. ~ 2020. 12. 15.)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817 | 팩스번호 : 044-201-6823 | shs4444@korea.kr | 조회수 : 10013

⊙환경부공고제2020-974호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환경부장관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정 당시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이 설정되지 않았던 이 고시에 대하여 매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 및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2.15.(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피해구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 shs4444@korea.kr

 

- 팩스 : 044-201-6823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4. 그 밖의 사항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정책/입법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044-201-68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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