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0-1529호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스마트도시의 수준 향상 및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도록「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2017.3.21.)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인증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을 위한 운영기관 지정, 인증평가위원회 구성·운영, 평가기관 지정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제6조)
나. 스마트도시 인증의 대상 및 기준, 인증신청 등 절차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제10조)
다.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의 대상 및 기준, 인증신청 등 절차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 제14조)
라.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서 발급, 인증 유효기간, 인증의 표시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기관, 단체명과 부서명, 직급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다. 의견 보내실 곳
1) 소속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2)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3) 전화/팩스 : 044-201-4971, 4846 / 044-201-5569
4) 이메일 : yangkd@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