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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0-377호(2020. 11. 2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1. 25. ~ 2021. 1. 2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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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0-377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취지

 

현행 전기용품 안전기준의 전기그라인더 분야(KC 60745-2-3)는 그라인더와 연마재를 나사로 결합하는 것을 전제로 안전기준이 규정되어, 커플러와 디스크홀더를 활용한 ‘원터치 그라인더 결합’이라는 새로운 결합방식 개발하였으나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해당 제품의 시장출시 지원 및 최신국제표준을 부합화 하여 안전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2) 주요 개정 내용

 

가. (신기술 적용) 신기술 원터치(커플러, 디스크홀더 착탈방식) 전기그라인더 제품 출시지원을 위해 안전기준에 사용되는 용어 변경 및 추가, 기술 적용을 위한 시험 방법 추가

 

나. (최신 국제표준 반영) 최신 국제기준(IEC 60745-2-3) 부합화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1년 1월 24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043-870-5446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salvator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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