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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안) 행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0-132호(2020. 11. 2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1. 26. ~ 2020. 12. 16.) [마감]
  • 전화번호 : 02-2110-1549 | 팩스번호 : 02-2110-0140 | kimsunwook@korea.kr | 조회수 : 5713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132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부가통신사업자가 신고 삭제요청 등을 받은 불법촬영물등에 대해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352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되고, 이에 따라 매출액 산정방식 등 과징금 부과의 기준을 정하는 내용의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예정(12. 10. 시행예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산정절차 및 관련 매출액 산정의 세부기준을 마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세부기준 등을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별표 1)

 

다. 필수적, 추가적 가중 감경 기준을 규정(안 제6조 및 제7조, 별표 2)

 

 

3. 의견 제출

 

이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2월 16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인터넷윤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imsunwook@korea.kr

 

2)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3) 팩스 : (02) 2110 - 014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전화 : (02) 2110 - 154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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