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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정령(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978호(2020. 11. 26.)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0. 11. 26. ~ 2020. 12.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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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0-978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환경부장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정령(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석면 잔류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감리부실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및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석면안전관리법」(법률 제16081호, 2018. 12. 24. 공포, 2019. 12. 25. 시행),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30호, 2019. 12. 3. 공포, 2019. 12. 2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834호, 2019. 12. 24., 공포, 2019. 12. 2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 방법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가위원회(임기 3년)의 구성 운영(안 제4조~제7조)

 

○ 평가관련 심의 기구로 평가운영위원회(10명 이내), 평가 관련 전문적인 사항의 검토기구로 평가실무위원회(7명 이내) 설치함

 

나. 평가대상 및 주기 설정(안 제8조)

 

○ 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감리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평가주기를 2년으로 함

 

다. 평가반 구성 및 평가 실시(안 제11조~제12조)

 

○ 평가반은 평가기관 소속 직원과 필요시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사무실 또는 현장 평가 실시

 

라. 평가결과의 공개 등(안 제15조~제16조)

 

○ 평가결과는 홈페이지와 정보망에 공개하고, 관계기관의 장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2.16(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피해구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 shs4444@korea.kr

 

- 팩스 : 044-201-6823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4. 그 밖의 사항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정책/입법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044-201-68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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