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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0-386호(2020. 11. 2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1. 26. ~ 2020. 12. 16.) [마감]
  • 전화번호 : 042-481-4212 | 팩스번호 : 042-472-3229 | ksh1102@korea.kr | 조회수 : 5404

⊙산림청공고제2020-386호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산림청장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 예규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4항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국립자연휴양림가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자연휴양림 시설 등을 활용하여 임산물판매장 운영 등 지역상생 사업의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국립자연휴양림 예약방식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휴양림’으로 오기된 문구를 제3조(적용 범위)에서 정하고 있는 ‘자연휴양림’으로 수정

 

나.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대기신청 건은 기간 내 결제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객실이 공실로 처리될 우려가 있어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이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연휴양림 이용 2일전 일괄 취소 처리

 

다. 추첨제 예약 결과를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숲나들e 누리집에 공지

 

라.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ARS 예약서비스를 ‘실버 전용 우선예약 서비스’로 수정

 

마. 국립자연휴양림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해 휴양시설 공유를 통한 지역상생 사업의 관련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등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sh1102@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01호

 

3) 팩 스 : 042-472-32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정보공개 - 법령정보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전화 042-481-42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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