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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0-172호(2020. 11. 2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1. 27. ~ 2020. 12. 17.) [마감]
  • 전화번호 : 032-835-2883 | 팩스번호 : 032-835-2781 | rootstock@korea.kr | 조회수 : 5307

⊙해양경찰청공고제2020-172호

 

「해양경찰청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 지정 국정원의 권고 및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국무조정실) 신규 지정 시설을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인연안 해상교통관제시스템, 태안연안 해상교통시스템(2개) 기반시설 신설함. (안 제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2020년 12월 17일까지 해양경찰청장(장비기술국 정보통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전자우편(이메일) : rootstock@korea.kr

 

2) 주소 :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9층, 해양경찰청 장비 기술국 정보통신과

 

3) 팩스 : 032-835-27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 정보통신과 (전화 032-835-2883, 전자우편(이메일) rootstock@korea.kr, 팩스 032-835-27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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