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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 제2020-39호(2020. 11. 3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1. 30. ~ 2020. 12.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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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0-39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인증심사 시 유사·중복점검 해소, 심사품질 향상 등 ISMS-P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ISMS-P 인증제도와 유사·중복 점검제도의 부담 해소(안 제20조)

 

ㅇ (심사 생략) 수탁사가 ISMS-P 인증을 획득한 경우, 위탁사에서의 ISMS-P 인증심사에 부수되는 수탁사의 현장점검 면제

 

ㅇ (상호 인정) 대학이 교육부 정보보호 수준진단에서 80점 이상 획득 시 ISMS 인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

 

나. 심사 품질 향상

 

ㅇ (인증·심사기관 관리) 심사기관 상시 지정, 현장실사 등 사후관리 강화, 지정 취소·정지 사실 공고 기준 신설(안 제6조, 제8조, 제11조)

 

ㅇ (분야별 세부점검항목) 가상자산, 의료, 공공 등 분야별 특성·신기술을 고려한 세부점검항목 마련(안 제23조)

 

다. 인증 인센티브 확대

 

ㅇ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정보보호공시기업의 ISMS-P 인증수수료 할인(30%) 적용(안 제21조)

 

라. 코로나19 등 재난·재해 상황 발생 시 예외 조항 신설

 

ㅇ 심사원 자격 유효기간 유예(안 제15조), 인증 의무대상자 이행 기한 연장(안 제19조), 유사 시 비대면 원격 심사 병행(안 제25조)

 

마. 기타 개정 사항

 

ㅇ 심사원이 인증위원회 소속된 경우 자격 유지 의무 유예(안 제15조)

 

ㅇ 심사원 지급수수료 기준 및 출장경비 지급 기준을 인터넷진흥원에서 정하여 공고하도록 개정(안 별표 6)

 

ㅇ 관계법 개정 사항 반영(안 제21조), 문구 및 용어 수정(안 제2조, 제2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참조: 자율보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기)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o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1207호)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보호정책과

 

o 전자우편(이메일) : banokjin@korea.kr 팩스(02-2100-3006)

 

라. 문의전화 : 02-2100-3087

 

 

4. 그 밖의 사항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http://www.pip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보호정책과(전화 02-2100-30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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