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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0-222호(2020. 11. 3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1. 30. ~ 2020. 12. 29.) [마감]
  • 전화번호 : 02-2100-6249 | 팩스번호 : | algiros@korea.kr | 조회수 : 4824

⊙여성가족부공고제2020-222호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제6조의2, 제10조의2, 제13조에 따른「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대국민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행정예고 이유

 

ㅇ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 시행 계획을 공고 시기에 맞춰 사전에 여성가족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 편의성을 제고하며,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격 관련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상위법령 및 타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 필요사항을 자격연수 40일 이전에 공고하도록 한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맞춰 연수시행계획을 연수실시 40일 전까지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변경(안 제41조)

 

나. 청소년 기본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결격사유 근거조항을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제3항’에서 ‘제21조제4항’으로 변경(안 제43조)

 

다.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교부 방법에 전자적 방법 추가(안 제49조)

 

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격 관련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인정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설치된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추가(별표 2)

 

마.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위원 근거조항을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으로 변경(별표2)

 

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소년지원시설의 근거조항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변경(별표2)

 

사. 제9호의2가 추가 사항을 반영하여 ‘제1호~제9호’와 유사한 경력을 ‘제1호~제9호의2’와 유사한 경력으로 변경(별표 2)

 

아. 제10호 추가 사항을 반영하여 ‘제10호~제14호’와 유사한 경력을 ‘제11호~제15호’와 유사한 경력으로 변경(별표2)

 

 

3. 의견제출

 

이 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2월 29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활동진흥과)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고 시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1) 전자우편(이메일) : algiros@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전화:02-2100-62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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