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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0-471호(2020. 11. 3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1. 30. ~ 2020. 12. 21.) [마감]
  • 전화번호 : 032-560-7182 | 팩스번호 : 032-568-2037 | | 조회수 : 4887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0-47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1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19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위해성평가 대상물질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개별 위해성평가 수행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위해성평가 업무 수행 필요

 

 

2. 주요내용

 

○ 위해성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최악 노출상황을 가정하여 위해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 12.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182, 모사전송 032-568-2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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