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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일부개정 행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0-134호(2020. 12. 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2. 1. ~ 2020. 12. 22.) [마감]
  • 전화번호 : 02-2110-1274 | 팩스번호 : 02-2110-0146 | anobb@korea.kr | 조회수 : 5239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134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하는 경우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가중치를 부여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의 방송실시결과 서식(별지 제13호 및 제14호)에 반영하고자 함

 

*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및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11조 개정

 

○ 방송사업자의 자료 제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립된 공익광고 개념을 방송실시결과 서식에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방송실시결과 서식(별지 제13호 및 제14호 서식) 변경

 

- 방송실시결과 중 공익광고 방송시간을 가중치 적용 시간과 미적용 시간으로 구분

 

- 방송실시결과로 제출하는 공익광고가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에 따른 공익광고임을 나타내는 문구 삽입

 

 

3. 의견제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방송광고정책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전화 : 02) 2110-1274, 팩스 : 02) 2110-0146, 이메일 : anobb@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02-2110-12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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