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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793호(2020. 12. 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2. 1. ~ 2020. 12.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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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0-793호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6호, 2018.3.27. 공포, 2019. 3. 28.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각각 전부개정(대통령령 제29498호, 2019. 1. 22. 공포, 2019. 3. 28. 시행/행정안전부령 제105호, 2019. 3. 6. 공포, 2019. 3. 28. 시행)된 이후, 법령 및 하위규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강기의 설치검사의 결과 통보(안 제7조)

 

공단은 승강기의 설치검사 결과 합격 통보를 받는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법」과 위임 규정의 요지를 서면으로 안내하도록 함.

 

나.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변경(안 제9조)

 

관리주체가 차기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안전검사의 결과 통보(안 제13조)

 

1) 안전검사의 종류와 관계없이 조건부합격인 경우 이행 기간을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2)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로서 조건부합격의 내용을 이행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행 기간을 따로 정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라. 검사방법 표준화(안 제18조의2)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수행에 관한 표준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체를 분기별로 운영하여 그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행정안전부장관(승강기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5층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

 

- 전자우편 : rhc170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전화 044-205-42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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