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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795호(2020. 12. 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2. 1. ~ 2020. 12. 21.) [마감]
  • 전화번호 : 044-205-4295 | 팩스번호 : | rhc1700@korea.kr | 조회수 : 6321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95호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6호, 2018.3.27. 공포, 2019. 3. 28.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각각 전부개정(대통령령 제29498호, 2019. 1. 22. 공포, 2019. 3. 28. 시행/행정안전부령 제105호, 2019. 3. 6. 공포, 2019. 3. 28. 시행)된 이후, 법령 및 하위규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일한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20대 이하의 승강기를 동시에 설치하려는 경우 현행보다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수수료 감면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1호)

 

나. 그 밖에 다른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각각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 현행보다 개별승강기 안전인증 수수료 감면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행정안전부장관(승강기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5층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

 

- 전자우편 : rhc170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전화 044-205-42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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