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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0-177호(2020. 12. 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2. 1. ~ 2020. 12. 21.)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11 | 팩스번호 : 044-205-8916 | sinabro8580@korea.kr | 조회수 : 6786

⊙소방청공고제2020-177호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대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일

소방청장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 제정에 따른 설비용 기준 도입, 소형제품 성능확인 화재시험도입 등 소방용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비용 및 등급용 도입 및 제품 구분

 

나.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방사시험 규정 (안 제11조)

 

다. 설비용의 제어부 및 감지부 규정 (안 제27조, 제29조)

 

라. 최대누설면적 확인시험 규정 (안 제33조, 별표4)

 

마. 표시사항 규정 (안 제26조, 제47조)

 

바. A급 소화시험 구분 규정 (안 별표3)

 

- (표면성 A급) 예비연소 2분 (UL 2775 준용)

 

- (훈소성 A급) 예비연소 6분 (ISO 15779 준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sinabro8580@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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