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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800호(2020. 12. 2.)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2. 2. ~ 2020. 12. 2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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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0-800호

 

전자정부법 제12조의2조(공공서비스 지정 및 목록 통보 등), 제12조의3조(등록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12조의4(공공서비스 목록의 제공 등)에 따라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고시)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 목적과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매년 다양한 수혜적 공공서비스(전자정부법 제12조의2)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혜자인 국민은 소관 부처별 홈페이지 또는 기관을 방문하여 정보를 검색·확인하는 불편이 있고 특히 지역사회와의 관계 단절 및 저소득 계층일수록 스스로 정보수집·확인하는데 애로가 있어, 국민이 보다 쉽고 편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의 각종 혜택을 확인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함

 

○ 이에 통합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에서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혜적 공공서비스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수혜적 공공서비스 지정기관의 역할을 정의하며, 통합전자민원창구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맞춤 안내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현행 전자정부법령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보완하고자 함

 

 

2. 추진경위

 

○ (제 정)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제공에 관한 지침(‘14.7.29.)

 

○ (일부개정)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제공에 관한 지침(‘16.6.9., ’17.4.21.)

 

 

3. 주요내용

 

가. 수혜적 공공서비스에 대한 명시적 정의와 적용 범위(안 제2조 및 제3조)

 

○ 전자정부법 제12조의2에 따른 수혜적 공공서비스의 정의를 법적근거, 대상자 요건, 지원유형 관점으로 상세 정의하고,

 

○ 그에 따라 지정된 수혜적 공공서비스를 적용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해 게시하도록 규정함

 

나. 수혜적 공공서비스 관리 및 제공에 관한 기본원칙(안 제4조)

 

○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의 최신성ㆍ정확성 확보, 수혜적 공공서비스 정보의 접근성 강화, 수혜적 공공서비스 열람ㆍ신청의 편의성 제고 및 수혜적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강화를 규정함

 

다. 제도ㆍ시스템의 운영과 수혜적 공공서비스정보의 관리(안 제5조~제10조)

 

○ 전자정부법 제12조의3에 따라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을 등록·관리하기 위한 등록시스템 구축·운영과 등록시스템의 기능을 규정하고,

 

○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간편 열람ㆍ신청을 위해 기관협의를 거쳐 관련 제도 및 시스템을 정비 할 수 있도록 함

 

○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의 등록ㆍ관리 및 맞춤 안내ㆍ신청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련 정보시스템 또는 대국민 포털과의 연계를 추진하고, 민원인의 사전동의를 받아 자격요건의 확인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 구체적 항목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위와 같이 수집되어 처리된 정보를 수혜적 공공서비스정보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전담부서 운영

 

○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제도 및 시스템의 정비와 관련 자료 연계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수혜적 공공서비스 지정ㆍ등록관련 기준 및 절차 정의(안 제11조~제13조)

 

○ 수혜적 공공서비스를 지정·등록하는 기관을 정의하고, 등록기관의 범위를 규정함

 

○ 기관별 목록책임관과 서비스담당자의 역할을 규정하여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이 체계적으로 등록, 관리될 수 있도록 함

 

마. 수혜적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에 관한 방법 및 절차(안 제16조)

 

○ 민원인이 통합전자민원창구 또는 시·군·구, 읍·면·동을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 목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

 

바. 개인정보처리 사전동의의 범위 및 개인정보 파기(안 제17조 및 제18조)

 

○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사전동의를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 사전 동의를 통한 열람범위는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만 14세 미만 자녀를 포함할 수 있으며, 처리대상정보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에 해당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에 따라 공공서비스 목록이 제공된 이후에는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되, 민원신청 이력은 3년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2.22. 까지 행정안전부장관(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정부24운영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KT&G 세종타워B 행정안전부 제2별관 11층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정부24운영팀

 

- 연락처 : (전화) 044-205-6466, (메일) ejkim05@korea.kr

 

○ 참고사항

 

- 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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