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공고제2020-333호
체육지도자 자격취득을 위한 연수과정 이수 시한 계산 시 포함하지 않는 기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지도자 자격취득을 위한 연수과정 이수 시한 계산 시
포함하지 않는 기간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개정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연수가 미시행된 2020.1.1.~2020.12.31.의 기간을 체육지도자 자격취득을 위한 연수과정 이수 시한(자격검정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연수가 미시행된 2020.1.1.~2020.12.31.의 기간을 체육지도자 자격취득을 위한 연수과정 이수 시한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 전자우편 : sunrin830@korea.kr
- 팩스 : 044-203-34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체부 체육진흥과(전화 044-203-3130, 팩스 044-203-3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