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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674호(2020. 12.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2. 3. ~ 2020. 12. 23.) [마감]
  • 전화번호 : 044-203-4323 | 팩스번호 : | sared@korea.kr | 조회수 : 5429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74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서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기술적 세부사항 관련 요건은 최근 친환경차의 기술 수준이 반영되지 못한 상태로 2011년 이후 기준 개정 없이 운영되어,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현행화하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분류체계 정비(안 제4조, 별표1)

 

친환경차의 일반적인 분류에 맞춰 “저속전기차”를 삭제하고, “초소형 전기차”를 신설하는 등 자동차리법 체계와 일치

 

나. 기술 세부사항(안 제4조)

 

1충전 주행거리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친환경차의 최저 기술수준으로, 최고속도는 도로교통법의 운행제한 속도 등을 반영하여 현행화

 

다. 에너지소비효율(안 제4조)

 

하이브리드차는 차급기준을 자동차관리법상 기준과 일치시키고,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현실화 초소형전기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신설(5.0km/kWh)하고, 전기승용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현실화(경·소형 : 5.0km/kWh, 중·대형 3.7km/kWh)

 

라. 업무절차 간소화 및 신청서류 명확화 (안 제5조, 별지 제1,2호 서식)

 

친환경차 요건 확인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에너지공단에 친환경차 요건 확인을 직접 신청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등재 신청서류를 명시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자동차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전화: 044-203-4323, 전자우편: sared@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고시·공고→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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