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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남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81호(2020. 12. 3.)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0. 12. 3. ~ 2020. 12.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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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0-81호

 

「하수도법」 제7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서부경남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수립 권역에 대하여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서부경남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 「하수도법」제4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중복 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서부경남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 계획」을 수립(‘20.4월)하고,

 

ㅇ 「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기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 수립된 단위유역의 중권역별 목표수질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생물화학 산소요구량(BOD), 총인(T-P)]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ㅇ 서부경남 유역하수도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BOD, T-P 방류수수질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실무협의(’20.6월~8월) 완료하였음.

 

 

 

2. 주요내용

 

가. 대상지역 : 경상남도 진주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및 전라북도 남원시

 

나. 대상시설 : 9개 시·군 시설규모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21개소

 

다.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인(T-P)

 

라. 적용기간 : 2021년 1월 1일 ~ 2035년 12월 31일

 

마. 수질기준

 

첨부파일 참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낙동강유역환경청장(수질 총량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ndg/정보마당/부서별자료/전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5(신월동)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우편번호 : 5143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55-211-1761), FAX(055-211-1707), 전자우편(lovelerer9@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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