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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0-182호(2020. 12. 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2. 4. ~ 2020. 12. 2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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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20-182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4일

소방청장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동화재탐지설비 지구음향장치인 경종 배선의 단락에 따른 보호장치 기준이 없어 하나의 층에 지구경종 배선 단락 시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우선경보방식”적용 대상은 화재층과 직상층 外 층에 대하여 음향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피난상 장애 발생 우려가 있어 대상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나의 층에 지구경종 배선 단락 시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기준을 개선함(안 제5조)

 

나. “우선경보방식” 설치 대상을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조정 및 경보대상을 발화층과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하도록 하고 계단실 등에 설치된 감지기가 작동할 경우 건물 전체에 경보하도록 기준을 개선함(안 제8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분석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assa44@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9호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우)30127

 

3) 팩스 : 044-715-7621

 

 

4.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 044-205-753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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