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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상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안 행정예고


  •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 제2020-57호(2020. 12. 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2. 4. ~ 2020. 12. 2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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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0-57호

 

「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영산강상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수립권역에 대하여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영산강상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하수도법」제4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중복 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영산강상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변경 수립(2020.12.5.)하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산강상류 권역별 목표수질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여 엄격한 방류 수수질기준을 적용하고자 함

 

「영산강·섬진강권역 유역하수도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영산강유역환경청훈령 제130호, 2014.11.26.)」에 따라 구성된 ‘영산강상류 유역하수도 운영위원회’를 통해 방류수수질기준 강화대상(시설), 강화기준 및 시기 등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완료하였음

 

 

2. 주요내용

 

대상지역: 광주광역시,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

 

대상시설: 시설용량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11개소

 

대상항목: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질소(T-N)

 

적용기간: 2021년 1월 1일 ∼ 2035년 12월 31일(15년간)

 

­ 광주광역시 제1공공하수처리시설 T-N 강화기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수질기준

 

 

 

3. 공고방법

 

공고기간 : 2020년 12월 4일부터 12월 24일까지

 

공고방법 : 행정자치부 관보 게재,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e.go.kr/ysg)

 

 

4. 의견제출

 

제출기간 : 공고기간과 동일

 

제출방법 :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제출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 FAX. 062-410-5379, e-ail. saantha@korea.kr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TEL. 062-410-53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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